광진사랑상품권, 은평사랑상품권, 땡겨요상품권(서초, 구로, 용산, 광진)이 2023년 11월 1일 추가발행 예정 공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방법 및 꿀팁

 

1-1.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방법

 

  • 서울페이 앱(어플) 다운로드 -> 상품권구매 버튼 클릭 -> 상품권 선택 -> 구매금액 입력 -> 구매방법 선택 :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하시거나 신한카드 간편결제

 

현재 구매가능한 상품권으로 강북사랑상품권, 광진사랑상품권, 서초사랑상품권, 용산사랑상품권, 중랑사랑상품권이 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1-2.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꿀팁

 

서울사랑상품권 인기가 많아서 접속자가 폭주하는데요,

은행 계좌와 신한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 2023.11.01. 추가 발행

 

2-1. 2023 광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일시 : 2023년 11월 1일 (수) 오전 11시
  • 발행규모 : 140억원
  • 할인율 : 7%
  • 구매한도 : 한 사람당 월50만원

 

 

2-2. 2023년 은평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일시 : 2023년 11월 1일 (수) 오후 5시
  • 발행규모 : 50억원
  • 할인율 : 7%
  • 구매한도 : 한 사람당 월50만원

 

 

2-3. 유효기간 :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2-4. 서울사랑상품권 환불 

 

상품권 구매금액의 60%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땡겨요 상품권 발행일정 – 2023.11.01.(수)

 

3-1. 추가 발행일정

 

  • 서초 땡겨요 상품권 – 오전 10시 (발행규모 : 5억원)
  • 구로 땡겨요 상품권 – 오전 10시 (발행규모 : 1억원)
  • 용산 땡겨요 상품권 – 오전 10시 (발행규모 : 1억원)
  • 광진 땡겨요 상품권 – 오전 11시 (발행규모 : 5억원)

 

3-2. 할인율 : 15%

 

땡겨요상품권은 선물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보유한도가 100만원입니다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3-3. 유효기간 :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3-4. 땡겨요상품권 환불 

 

전액 미사용건에 대하여 구매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학원비, 식당, 병원 등에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이때, 서울사랑상품권의 인기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방법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에 있어 경쟁이 치열한 데,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구매방법 비대면 결제방법 까지 총정리

서울사랑상품권은 원래는 ‘제로페이’라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제로페이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부터 사용했었는데요, 초반에는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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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일정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선택 발급(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주찾으시는 질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과거 호적등본(제적등본이)이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분화되어 선택하시어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1.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이) 있었는데요

 

호적등본은 호주 1명을 중심으로 호주의 모, 조모, 배우자, 자녀, 손자, 결혼하지 않은 형제 등이 모두 기록되어 한번 발급받으면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경우 5페이지 이상 출력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호적등본은 가족의 성명, 사망신고일, 혼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공개되어, 어쩌면 무분별하게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종류별로 선택 발급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가릴 수 있어, 잘 개편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2. 그러면 제적등본은 무엇일까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차이는 호적등본을 말소하고 새로 작성하면 원래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이 되는데요,

호주가 사망하게 되면 원래의 호적을 말소하고 새로 재작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호주로 계신 호적등본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자녀 중 제일 큰 아들을 호주로 하여 호적등본을 작성하고, 원래의 호적등본은 말소하여 제적처리 하는데요

 

현재에는 제적등본만 남아있고, 호적등본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그 이전의 호적등본은 모두 말소처리하여, 더 이상 신규 작성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를 증빙해야 할 때 종종 출력하게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일반, 상세, 특정 발급의 차이

 

  • 일반 :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자녀 중 생존한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배우자, 부모, 모든 자녀(사망하거나, 국적상실, 실종, 현재 혼인 전의 자녀 모두 기록)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관계로 특정인 선택

 

 

2-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일반

 

 

2-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를 원하실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선택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2-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특정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중 다른 가족을 제외하고 특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원하실 때에는 "특정"을 선택하시고, 해당 가족분 성함을 체크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하기 

 

3-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카카오 등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하시어 발급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발급, 핸드폰에 다운로드 하시어 모바일 팩스 전송도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2.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신청인의 전자문서지갑이 없다고,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라고 안내받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 (Play 스토어)를 실행하셔서 정부24 앱을 설치하신 후,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확인은,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서 [내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1.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추가정보확인 버튼을 보면 무엇을 써야 할 지 놀라실 텐데요

추가정보확인에서 호주 성명, 본적 두가지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본적은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하실 때 맨 위에 있는 등록기준지를 말하며

잘 사용하지 않는 등록기준지를 기억하고 있기는 아무래도 힘들죠

 

호주 성명에 아버님 성함 또는 2008년 이전에 혼인하셨다면 남편분(또는 본인) 성함을 입력하시면 대부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전에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또는 큰아버지(할아버지 자녀 중 제일 큰 아드님), 오빠 성함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가족관계증명서 탭으로 로그인하시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예전에 손으로 작성했던 호적등본을 컴퓨터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산화라고 하는데요,

만약 전산화로 이기된 제적등본이 있으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도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는 별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없는데요, 

화면 열람으로 미리보기 해 보시면, 아버지를 호주로 하여, 친할머니, 어머니, 형제 자매, 본인 등이 기록된 제적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자주하시는 질문

 

5-1. 장인 또는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5-2.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시므로,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3.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3대가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4.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가족관계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2008년 이전 사망하셨을 경우라면, 제적등본을 발급하시어 가족 관계를 증빙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5. 외삼촌,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등 친척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외가친척의 경우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를 기준으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또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2장으로 보완하시어 증빙하실 수 있으며,

외조부모가 오래전 사망하셨다면, 외조부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친가친척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제적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6.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새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를 낳아주신 친모, 친부가 나오는데요,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가족관계라는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7.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오래 전 사망하신 부모님 성함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국적상실,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으셨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망하신 날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되며,

보통 남자를 호주로 하여 제적등본이 작성되었기에, 사망하신 시기를 유추하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8. 등록기준지와 주소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지 내에 누가 거주하는지 누구와 거주하는 지에 관한 내용으로 “주소”가 중요한 부분이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반면에 등록기준지는 과거 일가친척이 마을을 이루어 살던 시절에 중요한 개념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가 사셨던 곳 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본적이라고 했었는데, 현재에는 등록기준지를 출생 신고시 부모가 지정할 수 있고, 또 등록기준지 변경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또는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전세나 월세,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만으로 쉽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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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모든 것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실 때 선택 발급(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증명서 발급 시 자주하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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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혼인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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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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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실 때 선택 발급(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증명서 발급 시 자주하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분할되어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과거의 호적 초본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반, 상세, 특정의 3가지 항목으로 분할하여 선택 발급 가능하며, 불필요한 사항 및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인 외의 다른 가족분들 심지어 고모, 삼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공개되었던 호적등본에 비하면, 핵가족 중심의 현대 사회에 맞게 잘 개편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부모님이나 형제 관계 등 타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장소가 어디인지, 이름은 바꾸었는지, 친권자는 누구인지 등이 기록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셨으면 친권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기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1.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민원24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등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1-2.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일반, 상세, 특정 선택

 

  • 일반 : 출생과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상세 : 출생과 사망, 친권자, 국적(귀화), 개명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특정 : 7가지 항목으로 선택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기

 

발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1-4.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PDF 파일 또는 프린트

 

PDF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프린터로 프린트 하실 수 있으며,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2.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자주하시는 질문

 

2-1. 기본증명서에 있는 출생장소?

 

제 것과 제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저의 출생장소는 제가 태어날 당시 살았던 주소가 기록된 것 같고(주소가 없어진 곳이라 확인이 어렵네요),

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표기된 출생장소는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주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 한 마을에 친척이 모두 모여 살던 시절에는 본적이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가족 간에도 서울, 부산 등 각각 멀리 거주하는 경우도 많듯이, 등록기준지의 개념도 많이 변화했는데요

 

요즘에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별개로 부모가 아기가 태어날 당시 거주했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2-3. 기본증명서의 친권 - 상세 발급

 

은행에 아이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이 앞으로 통장이 있으면 한 번쯤은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친권이 표시된 기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요새 이혼율이 워낙 높다보니, 통장 개설할 때 은행에서 친권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적금 만기된 통장에서 출금을 할 때에는 엄마 아빠 모두 동행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4.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시 발급받을 때 “상세”

 

사망자 앞으로 상속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를 모두 상세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필요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제적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기도 합니다

 

 

 

2-5. 기본증명서 대리발급 – 미성년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기준 발급가능 여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부모님이 발급받으실 때에는, 부모님께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조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인 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나,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6. 기본증명서에 주소가 나오나요?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주소가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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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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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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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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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96%
1년 이상 ~ 2년 미만 4.05%
2년 이상 ~ 3년 미만  3.43%
3 3.43%

 

  •  예상 이자 발생액

- 1개월 1천만원 가입 시 금리 3.0%, 세후 21,150원 (일반과세)

 

 

- 1년 1천만원 가입 시 금리 4.05%, 세후 수령 이자 342,630원 (일반과세)

 

 

 

 

 

예금 - 우리은행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을 우대하는 비대면 전용 고금리 예금

spot.wooribank.com

 

 

3-2.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기본 3.10%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4.10%

 

  • 금리 : 연4.10% (12개월 기준)
  • 가입금액 : 1백만원 ~ 5천만원
  • 가입기간 : 6개월 ~ 36개월
  • 특징 :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 예금금리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0%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3.1%

 

  • 우대금리 조건

아래 조건 충족시 기본 금리에서 최대 연 1.0%p까지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분 1.00%
  • 최근 1년간 우리은행 예금 및 적금 상품 가입 이력이 없는 분 0.40%
  •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만기를 유지하시는 분 0.40%

 

그동안 우리은행 계좌가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예금 - 우리은행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을 우대하는 비대면 전용 고금리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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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우리 SUPER 정기예금 3.00% (3년 3.30%)

 

  • 금리 : 연3.00% (12개월 기준)
  •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 가입기간 : 1개월 ~ 36개월
  • 특징 : 만기일을 일,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예금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2.7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9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95%
1년 이상 ~ 2년 미만 3.00%
2년 이상 ~ 3년 미만  3.20%
3 3.30%

 

 

 

목돈굴리기상품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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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우리은행 WON 기업 정기예금 4.13%

 

  • 금리 : 연4.13% (12개월 기준)
  • 가입금액 : 1백만원 ~ 50억원
  • 가입기간 : 1개월 ~ 36개월
  • 특징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금융회사등 및 기관투자가는 제외합니다)

 

  • 예금금리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3.69% 10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4.11%  19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4.00%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80% 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4.13% 20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3.98%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 3.92% 12개월 이상 ~ 13개월 미만 4.13% 21개월 이상 ~ 22개월 미만 3.96%
4개월 이상 ~ 5개월 미만 3.97% 13개월 이상 ~ 14개월 미만 4.11% 22개월 이상 ~ 23개월 미만 3.94%
5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01% 14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4.09% 2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93%
6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4.06% 15개월 이상 ~ 16개월 미만 4.08% 24개월 이상 ~ 28개월 미만 3.91%
7개월 이상 ~ 8개월 미만  4.07% 16개월 이상 ~ 17개월 미만 4.06% 28개월 이상 ~ 31개월 미만 3.92%
8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4.09% 17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4.04% 31개월 이상 ~ 34개월 미만 3.91%
9개월 이상 ~ 10개월 미만 4.10% 18개월 이상 ~ 19개월 미만 4.02% 34개월 이상 ~ 36개월 3.92%

    

  • 예상 이자 발생액

- 1개월 1천만원 가입 시 금리 3.69%, 세후 26,014원 (일반과세)

 

- 1년 1천만원 가입 시 금리 4.13%, 세후 수령 이자 349,398원 (일반과세)

 

 

 

 

목돈굴리기상품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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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회전형최대 3.05%

 

  • 금리 : 연3.05% (12개월 기준)
  • 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 가입기간 : 1년 ~ 5년
  • 특징 : 만 50세 이상이신 분

 

  • 예금금리 : 12개월 2.65%

 

  • 우대금리 조건 충족시 최대 0.4%p
  •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회전형)의 가입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연0.2%p
  •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 전액을 사용하여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회전형)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추가로 이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연0.2%p
  • 거래실적 인정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 1)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우리카드 신용(체크) 카드대금 납부계좌 연계 연0.1%p, 2)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매월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연0.1%p

 

 

 

목돈굴리기상품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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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즉시연금형최대 3.05%

 

  • 금리 : 연3.05% (12개월 기준)
  • 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 가입기간 : 2년 ~ 5년 (최초 1년 거치기간 이후 지급기간)
  • 특징 : 만 50세 이상이신 분
  • 계약기간 최초 1년은 거치기간이며, 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월 균등하게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즉시 연금형 예금상품

 

  • 예금금리 : 12개월 2.65%

 

  • 우대금리 조건 충족시 최대 0.4%p
  •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즉시연금형)에 5천 만원 이상 가입한 경우 연0.2%p
  • 거래실적 인정 기간 동안(6개월 이상)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 1)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우리카드 신용(체크)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0.1%p, 2)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매월 아파트 관리비 또는 공과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연0.1%p

 

 

신협에서 운영하는 예금 상품을 비교하고, 예금 금리 비교를 통하여 정기 예금을 신협 온뱅크 어플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협 정기예금 금리

 

1-1. 신협 정기예금 금리 – 일반과세 / 세금우대(저율과세) / 비과세

 

신협에서 판매하는 정기 예금 상품은 매번 검색할 때 마다, 가장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신협 지점이 매번 바뀝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비교해 보아야 할 점은 일반 과세와 세금우대(저율 과세), 즉 이자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 지입니다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 세금우대 또는 저율과세 : 농특세 1.4%를 납부하셔야 하며, 가입한도는 3천만원까지, 만19세 이상 회원이시면 신협,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취급기관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비과세 : 만 65세 이상 거주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시는 경우이며,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1-2. 신협 정기예금 금리 – 금리 4.8% (일반과세) vs 금리 4.5% (세금우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신협의 경우 1년 정기예금 금리는 4.8%인데요,

이 곳의 신협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저는 해당지역 거주자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납부해야 해서 1년 후 세후 이자 수령액은 406,08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출자금 통장을 갖고 있어서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면, 1년 후 세후 이자는 443,700원을 받게 됩니다

 

 

1-3. 신협 정기예금 금리 – 출자금 통장을 보유한 신협 지점부터..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가입요건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인근의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직장 소재지 주소가 나타나있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해당 신협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신협 온뱅크 앱에서 가입가능합니다

 

 

2. 신협 정기 예금 금리 – 제일 높은 곳은 어디?

 

2-1. 타 지역에 위치한 신협의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면?

 

신협 온뱅크 앱에 로그인하셔서, 먼저 해당 지역 신협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정기예탁금 가입이 가능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인터넷 뱅킹,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협 온뱅크에서 타 지역에 위치한 신협의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신규 가입하기 위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하는 방법과 한도제한계좌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쌀

maricochon.tistory.com

 

 

2-2. 신협 정기예금 금리 – 신협 유니온정기예탁금

 

제가 오늘 확인한 고금리 신협 지점은 대구에 소재한 성삼 신협인데요,

기본금리 4.5%에 1년 이상 정기예금 가입시 추가 우대금리로 0.3%p를 더하여 4.8%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상품명 : 유니온 정기예탁금
  • 가입금액 : 30만원 이상
  • 가입기간 :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특징 : 분할 인출 및 자동 만기재예치 불가
  • 예금자보호 :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 금리
6개월  3.5%
12개월 ~ 23개월 4.8%
24개월 ~ 36개월 3.0%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현재 신협 예금 금리가 제일 높은 곳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거래하는 신협 지점의 예금 금리와 비교하셔서

더 높은 세후 수령 이자가 있는 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신협 홈페이지

신협홈페이지입니다.

www.cu.co.kr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협 예금 : 네이버 통합검색

'신협 예금'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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