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 내역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신청 자격요건과 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했더니, 대출 시 필요한 서류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이건 뭘까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아빠, 엄마, 나 이렇게 3인이 거주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빠를 세대주로 하였을 경우)
- 본인 - 아빠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 엄마 성함 (한자) 주민등록번호
- 자 – 내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표기가 되어, 000동 000호 아파트에 1세대 – 3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을 받아보시면, 아버지 성함 한 명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 1명만 기재되어 나오는데,
000동 000호 아파트, 해당 거주지에 1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1가구가 살고 있다고 표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내역서는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1-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2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 전입일자, 최초 전입일자, 등록구분 (거주자 / 말소 등), 동거인 정보가 기재되어 나오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2장의 전입세대 열람이 출력됩니다 (2장이 세트 입니다)
아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대부분은 도로명 주소로 조회된 세대열람 내역서에만 세대주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고,
지번 주소(00동 00번지) 로 표기된 세대열람 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급됩니다
만약 도로명 주소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거주하셨다면, 지번 주소로 표기된 전입세대 내역서에도 세대주 정보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1-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다중주택 / 다가구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과는 달리,
만약,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중주택 / 다가구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신다면,
- 세대주 성명
- 세대주 성명 ————— 동거인
- 세대주 성명
이런식으로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거주자, 말소 등), 동거인 사항이 나열되어 전입세대열람이 출력됩니다
동거인? 동거인은 뭘까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나의 부모, 자녀 등 친인척 관계가 아닌 친구, 아는 사람, 지인을 의미하는데요,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옆에 별도로 동거인 성명이 기재되어 전입세대 내역서가 출력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주소지에 살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출력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발급 시점 이전에 이사하여 전출한 세대에 관한 내역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자 연월일 및 몇시 몇분 몇초, 이렇게 표기되어 출력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잠깐! 전입신고 시 주소 기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서에 작성하는 주소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기재합니다
다세대(빌라) 또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각각 집주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주소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000동 000호)
반면에, 다가구 건물(집주인이 1명)의 경우 전입신고 시 기재하는 호수는 택배 및 우편물 등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꼭 확정일자를 신청(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하시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신청자격
- 건물 소유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으로 본인 소유를 확인하며, 매매계약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임차인 또는 세입자 (월세 또는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소유주 본인 또는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발급 :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장)
- 경매 참가 신청인 (경매 예정기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매 자료 첨부)
2-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신청방법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건물 소유주 본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건물 소유주 본인은 신분증을 (부동산 매매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첨부)
임차인은 신분증과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주세요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세요
집주인 또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전입세대열람 신청 서식 "위임장" 부분에 집주인(세입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시고, 위임자 신분증과 방문자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
2--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법인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것
대표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법인 대표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법인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을 준비하여 주세요
*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리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또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세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
2-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경매 참가인이 준비하셔야 할 것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과 경매 물건지 주소와 경매 예정 기일이 표기된 경매공고문 출력물을 준비하여 주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경매 신청인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 지, 몇 가구가 임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경매 기일이 지난 물건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서는 열람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인터넷 발급 / 주민센터 방문
3-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인터넷으로 발급 되나요?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소유주 여부,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24 또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 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물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개선되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열람 300원 / 교부용 400원 / 주민등록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500원
3-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외국인도 발급가능하나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세대주 또는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세대주로 하는 전입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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