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흔히 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발급 – 일반, 상세,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의 혼인 상태,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이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됩니다

과거의 이혼과 혼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며,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으로 혼인 신고일과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출력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은, 과거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는 데요

과거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이혼한 배우자의 성명, 주민번호, 이혼 판결 확정일 등이 발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특정 발급은, 선택한 혼인에 관한 사항만 발급됩니다

현재의 혼인 기록을 제외하고 과거의 특정 혼인 기록만 발급을 원할 때 선택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전부 비공개
  • 전부 공개
  •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 파일 또는 프린트

 

PDF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전송도 가능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주하는 질문

 

미혼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미혼이신 분들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아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 사항만 발급하고 싶을 때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사별 등)를 선택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부재선고,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 또는 특정으로 선택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기록도 발급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선택하셔서 발급하시면 현재의 혼인에 관한 내역만 나옵니다

과거의 혼인기록은 “상세” 또는 “특정”으로 선택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 기록이 발급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신설된 제도로써, 2008년 이전의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 사별, 이혼 등에 관한 내역이 발급되지 않으신다면, 제적등본을 발급하셔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참고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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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설치장소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발급가능 민원 종류, 발급 가능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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