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선택 발급(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주찾으시는 질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과거 호적등본(제적등본이)이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분화되어 선택하시어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1.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이) 있었는데요

 

호적등본은 호주 1명을 중심으로 호주의 모, 조모, 배우자, 자녀, 손자, 결혼하지 않은 형제 등이 모두 기록되어 한번 발급받으면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경우 5페이지 이상 출력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호적등본은 가족의 성명, 사망신고일, 혼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공개되어, 어쩌면 무분별하게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종류별로 선택 발급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가릴 수 있어, 잘 개편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2. 그러면 제적등본은 무엇일까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차이는 호적등본을 말소하고 새로 작성하면 원래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이 되는데요,

호주가 사망하게 되면 원래의 호적을 말소하고 새로 재작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호주로 계신 호적등본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자녀 중 제일 큰 아들을 호주로 하여 호적등본을 작성하고, 원래의 호적등본은 말소하여 제적처리 하는데요

 

현재에는 제적등본만 남아있고, 호적등본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그 이전의 호적등본은 모두 말소처리하여, 더 이상 신규 작성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를 증빙해야 할 때 종종 출력하게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일반, 상세, 특정 발급의 차이

 

  • 일반 : 본인과 배우자, 부모,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자녀 중 생존한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배우자, 부모, 모든 자녀(사망하거나, 국적상실, 실종, 현재 혼인 전의 자녀 모두 기록)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관계로 특정인 선택

 

 

2-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일반

 

 

2-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를 원하실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선택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2-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특정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중 다른 가족을 제외하고 특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원하실 때에는 "특정"을 선택하시고, 해당 가족분 성함을 체크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하기 

 

3-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카카오 등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하시어 발급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발급, 핸드폰에 다운로드 하시어 모바일 팩스 전송도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2.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신청인의 전자문서지갑이 없다고,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라고 안내받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 (Play 스토어)를 실행하셔서 정부24 앱을 설치하신 후,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확인은,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서 [내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1.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추가정보확인 버튼을 보면 무엇을 써야 할 지 놀라실 텐데요

추가정보확인에서 호주 성명, 본적 두가지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본적은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하실 때 맨 위에 있는 등록기준지를 말하며

잘 사용하지 않는 등록기준지를 기억하고 있기는 아무래도 힘들죠

 

호주 성명에 아버님 성함 또는 2008년 이전에 혼인하셨다면 남편분(또는 본인) 성함을 입력하시면 대부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할아버지보다 전에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또는 큰아버지(할아버지 자녀 중 제일 큰 아드님), 오빠 성함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가족관계증명서 탭으로 로그인하시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예전에 손으로 작성했던 호적등본을 컴퓨터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산화라고 하는데요,

만약 전산화로 이기된 제적등본이 있으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도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는 별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없는데요, 

화면 열람으로 미리보기 해 보시면, 아버지를 호주로 하여, 친할머니, 어머니, 형제 자매, 본인 등이 기록된 제적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자주하시는 질문

 

5-1. 장인 또는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5-2.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시므로,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3.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3대가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4.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가족관계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2008년 이전 사망하셨을 경우라면, 제적등본을 발급하시어 가족 관계를 증빙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5. 외삼촌,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등 친척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외가친척의 경우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를 기준으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또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2장으로 보완하시어 증빙하실 수 있으며,

외조부모가 오래전 사망하셨다면, 외조부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친가친척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하실 수 있으며, 제적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6.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새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를 낳아주신 친모, 친부가 나오는데요,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가족관계라는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7.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더니, 오래 전 사망하신 부모님 성함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국적상실,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으셨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망하신 날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되며,

보통 남자를 호주로 하여 제적등본이 작성되었기에, 사망하신 시기를 유추하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8. 등록기준지와 주소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지 내에 누가 거주하는지 누구와 거주하는 지에 관한 내용으로 “주소”가 중요한 부분이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반면에 등록기준지는 과거 일가친척이 마을을 이루어 살던 시절에 중요한 개념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가 사셨던 곳 이라고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본적이라고 했었는데, 현재에는 등록기준지를 출생 신고시 부모가 지정할 수 있고, 또 등록기준지 변경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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