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실 때 선택 발급(일반, 상세, 특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본증명서 발급 시 자주하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분할되어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과거의 호적 초본이 변경되었는데요

일반, 상세, 특정의 3가지 항목으로 분할하여 선택 발급 가능하며, 불필요한 사항 및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인 외의 다른 가족분들 심지어 고모, 삼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공개되었던 호적등본에 비하면, 핵가족 중심의 현대 사회에 맞게 잘 개편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부모님이나 형제 관계 등 타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장소가 어디인지, 이름은 바꾸었는지, 친권자는 누구인지 등이 기록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셨으면 친권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기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1.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민원24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등 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1-2.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일반, 상세, 특정 선택

 

  • 일반 : 출생과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상세 : 출생과 사망, 친권자, 국적(귀화), 개명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특정 : 7가지 항목으로 선택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기

 

발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1-4.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PDF 파일 또는 프린트

 

PDF 파일로 저장하시거나 프린터로 프린트 하실 수 있으며,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2.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자주하시는 질문

 

2-1. 기본증명서에 있는 출생장소?

 

제 것과 제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저의 출생장소는 제가 태어날 당시 살았던 주소가 기록된 것 같고(주소가 없어진 곳이라 확인이 어렵네요),

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표기된 출생장소는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주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과거 본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 한 마을에 친척이 모두 모여 살던 시절에는 본적이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가족 간에도 서울, 부산 등 각각 멀리 거주하는 경우도 많듯이, 등록기준지의 개념도 많이 변화했는데요

 

요즘에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등록기준지와 별개로 부모가 아기가 태어날 당시 거주했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2-3. 기본증명서의 친권 - 상세 발급

 

은행에 아이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이 앞으로 통장이 있으면 한 번쯤은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친권이 표시된 기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요새 이혼율이 워낙 높다보니, 통장 개설할 때 은행에서 친권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적금 만기된 통장에서 출금을 할 때에는 엄마 아빠 모두 동행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4.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시 발급받을 때 “상세”

 

사망자 앞으로 상속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를 모두 상세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필요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제적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기도 합니다

 

 

 

2-5. 기본증명서 대리발급 – 미성년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기준 발급가능 여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부모님이 발급받으실 때에는, 부모님께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조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인 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발급 가능하나,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6. 기본증명서에 주소가 나오나요?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주소가 필요하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전세나 월세,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만으로 쉽게 발

maricochon.tistory.com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혼인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

maricochon.tistory.com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