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만으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을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은?
2.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
3.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발급수수료, 발급방법, 이용시간
4.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 위치 확인 및 이용시간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부란 전산상으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기재한 등기정보자료를 의미합니다

등기필정보에는 등기부에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매매의 경우 이전의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이 차곡차곡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기록됩니다

 

등기는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권리질권, 지역권 중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설정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기재됩니다

 

한국어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집주인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은행에 집을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등기부에 기록되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

 

뉴스에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빌라왕이라고 유명한 사건도 있었지요

 

만약에 제가 다른 집에 전세를 구할 때, 보통 부동산에서 소개받아 거래하고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많은 돈을 빌렸을 경우, 그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잘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매매이든 전세이든, 심지어 월세가 되었어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계약 전과 후에 계약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전세금은 다행히 잘 돌려받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사실을 1년 가까이 몰랐다는 사실에 기분이 무척 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3~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하여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린다면,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시는 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1주일 ~ 한 달 이내에 한 번 더 열람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대출을 실행하고 은행에서 채권을 설정하여 등기부를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나서도 등기부 등본을 꼭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서 재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담보설정금지를 특약사항으로 설정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항목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인터넷등기소에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b171/chk/selectView.do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찾으시는 웹페이지나 파일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하신 페이지의 주소가 정확한지 접근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iros.go.kr

 

 

3.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1. 발급수수료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열람은 수수료 700, 발급은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열람은 보통 확인하기 위하여 출력하는 데요, 증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을 하시려면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2.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시 부동산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이시라면,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을 클릭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3-3.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용시간 : 24시간 발급 가능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하실 경우 124시간 365일 내내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이 있을 경우 인터넷발급은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집에서 인터넷발급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1. 무인발급기 위치 : 정부24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위치가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는 아쉽게도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하여 원하는 설치장소를 클릭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구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구청 안에 위치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로그인 | 정부24

확인하세요! 비회원 신청 민원은 비회원 로그인만 신청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필요 민원 :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 전입신고,

www.gov.kr

 

4-2. 무인발급기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등기부등본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때 발급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업무시간 외 또는 주말에는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 전에 연락하시어 발급이 가능한 시간인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주 확인하여 보시길 권장드리며, 좋은 부동산 거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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