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기준가격인데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2.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
2-1. 개별공시지가 조회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2-2. 부동산 종합정보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4.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공시지가? : 부동산 알리미
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정부24

1.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부담금 및 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공시되는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priceApplyScope.search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매년 개별토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공시하는데,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관하여 포스팅을 한 게 있는데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현재 시점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만약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양수하시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세하셔야 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
2023년 서울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으로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다고 기사에 나오는데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한 번 열람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가 조회하는데 간편하여 이 곳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 개별공시지가 조회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간단하게 소재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해당 토지의 용도, 연도별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1990년 1월부터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https://land.seoul.go.kr:444/land/
2-2. 부동산 종합정보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시거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공시지가가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넣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명이 나오는데요
거주하시는 동과 호수를 클릭하시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시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지번 주소와 아파트 단지명, 동 호수를 기재하고 조회하신 후,
890원의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5000000682&tp_seq=01
공동주택가격 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및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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