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가 다소 주춤한 것 같지만, 최근 들어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짜 이루어진 건지 헷갈리고, 확인하여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하여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 동향이나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 토지,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건물 유형이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생겨나면서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2021년 6월부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방법
1.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초록색 메뉴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왼쪽 검색탭에 연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을 클릭하시어 검색합니다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1.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탭 중 아파트를 클릭하여 실거래가를 조회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검색 탭에 기준년도, 주소(지번, 도로명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거래가 확인을 원하시는 아파트 단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명을 클릭하시면, 연도, 면적 등에 따른 매매 및 전월세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부동산 등기정보 공개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에 관한 등기정보를 시범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 값 띄우기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내역도 같이 공개가 되어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한다고 합니다

 

2023년 계약분에 대하여 등기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었는 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일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끝에 위치한 ‘전산공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지의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2. 해제신고된 자료

 

여기 아래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자료는 해제신고된 자료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관련법령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후에 거래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 해제 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약속했다가 매도인,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취소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1-3. 분양권 입주권 실거래가 조회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 동향 :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발표

미분양주택, 아파트 및 아파트 외 주택 매매 거래량, 전월세 임대차 거래량에 관한 주택 거래 통계를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s://www.reb.or.kr/r-one/main.do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어플 다운로드

http://rt.molit.go.kr/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꼭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어, 꼼꼼하게 체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