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사람들의 주소 이동사항에 대하여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전세나 월세이신 경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은행으로 팩스 전송도 해야 하고,,,

 

이사하는 날 정말 바쁜데요!

 

이삿날 너무 바쁜데, 그렇다고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자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전입신고서를 확인 후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짝” 복잡하지만 의외로 쉬운 전입신고하는 방법!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은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맨 아래에 한글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1. 전입신고 인터넷 – 정부24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1-1. 전입신고 인터넷 –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신청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주시고, 직업,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 해당하는 전입하는 사유에 체크 합니다

 

가족이 모두 이동하시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민원24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1-2. 전입신고 인터넷 – 2단계 전에 살던 곳 (전출)

 

이사 전에 사시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등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사 가시는 사람을 선택하여 클릭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 3단계 이사온 곳 (전입)

 

2-1. 전입신고 인터넷 – 주소 입력

 

전입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이 각각 다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개별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동과 호수 등 주소를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빠짐없이 잘 기재하여 주세요

 

집주인이 한 명인데 여러 세대가 모두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별도의 호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택배나 우편물 등 편의를 위하여 호수를 기재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101동인데 102동이라고 잘못 기재하셨다면, 새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하셔서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되는 중요한 이유는 전입일자 때문인데요,

전입일자를 오늘 날짜로 변경된다면,

지금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즉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을 발급했을때,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해야 할 때 정정신고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말소, 거주불명등록,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정정 신고하시면 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처리됩니다

 

2-2. 전입신고 인터넷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 일부 이동(편입, 합가 등)

 

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 세대 모두 이동

 

먼저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3가족이 서울 동대문구에 살다가 서울 강동구로 모두 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전입신고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세대 일부 이동, 세대 합가, 편입 등

 

세대 편입, 세대 합가 등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로서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대주의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입신고 신청 내역이 통보가 가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 분께서 정부24에 로그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세대 합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세대 합가, 세대 편입 등에 관한 전입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김전입 씨가 아내,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김세대주)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세대 합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며, 기존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3. 전입신고 인터넷 –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첨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받기 원하시는 경우 선택사항으로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 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 내역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신청 자격요건과 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했더니, 대출 시 필요한

maricochon.tistory.com

 

 

4. 전입신고 인터넷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이사가고 나서도 기존에 받았던 우편물은 예전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은행, 카드 등 우편물이 이사온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권역에서 이사한 경우 3개월간 무료이고,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유료인데,

타지역으로 이사하신 경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나면,

우체국에서 수수료 결제 안내 연락이 옵니다

 

만약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되며,

수수료 미납 시 서비스 신청이 자동 해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전입신고 인터넷 – 초등학교, 중학교 등 전입신고 접수증 제출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전입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 받으실 텐데요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고 나면,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입신고 확인서를 요청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전입신고 인터넷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 등,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신청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다고 하여 전입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을 완료한 이후에,

전산 자료가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송이 되며,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전입신고 업무처리를 끝내야 최종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8. 전입신고 인터넷 – 자주하는 질문

 

8-1.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필요서류)

 

  • 인터넷 전입신고 : 세대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세대 합가 또는 편입인 경우 현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예, 아내와 남편이 각각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남편이 아내가 사는 집으로 세대 합가하려고 하고,

남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것은?

세대주인 아내 신분증 및 도장, 남편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아빠, 엄마, 자녀 3가족이 살고 있다가 자녀가 대학교 인근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엄마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성년자인 경우 신분증 및 도장, 어머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아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잠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동거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신다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사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재등록 신고하시면 되며,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데 확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확인서) 등 서류도 발급이 필요한데, 발급이 가능할까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의 수리를 완료하고 난 후, 필요하신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전입신고 신청을 했는데, 계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합가 또는 세대 편입 등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된 이후에,

신청내역이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송되며, 직원이 전입신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가 됩니다

주민센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  전입신고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처리상태가 처리 중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반려 신청하시고, 전입신고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8-2.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 확인 방법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를 받으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인터넷 발급하려고 하신다면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PDF 다운로드 등)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트하는 방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거나, 영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등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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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기 등) 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등)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기, 초본과 원초본의 차이, 대리발급 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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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자주찾는 질문 - 전입신고에 대한 FAQ

 

통합검색 | FAQ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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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2MB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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