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납부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분 세금을 나누어 내는데, 7월(주택1기분)과 9월(주택2기분), 2회에 걸쳐 납부하여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916~30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은 6월 1 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 잔금을 61일에 치른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매수자가 7월, 9월 모두 납부),

과세기준일이 지난 63일에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61일 당시 소유하셨던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7월 재산세, 매수자는 9월 재산세)

 

3. 재산세 과세표준

 

4. 재산세 감면 :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요?

이번에 재산세는 1세대 1 주택인 경우 재산세가 경감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4%) 적용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2[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했는데요,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재산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올해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1 주택자의 약 93%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지난해보다 더 낮은 43~44%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 재산세 납부기간 : 2023.07.31.(월)까지

만약 731일 이후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8월 1일 부터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9월 1일 부터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3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 함)고 하니 꼭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재산세 납부방법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세금 혜택 받아 가세요

 1) 전자 고지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800 (서울)

 2) 전자 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 (서울)

만약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공동명의 이시라면, 최대 6,400원의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7월분, 9월분 2 X 고지서 각각 2 X 1,600)

저는 예전에 신청해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는데요, 탄소배출 줄이기도 실천하고 최대 6,400(서울)의 세금 감면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건당 250~8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시면, 건당 500~1,600원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 : 전자송달 & 자동납부 신청하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714

위택스 : 전자송달 신청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ENTF1R0

 

7.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납부하자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을 설치하시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저는 QR코드로 간편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STAX 어플 > QR클릭 >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 재산세 주택 체크 클릭 > 은행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원하시는 납부방법 선택

* 구글 또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 다운로드 - 서울시 STAX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hinhan.stax

 

8. 재산세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1) 계좌이체(21곳) : 은행으로 계좌이체 하시는 경우 당일 2330분부터 다음날 0030까지는 납부가 어렵습니다(은행마다 시간이 상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케이뱅크, 농,축협,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카카오뱅크

 

2) 카드납(13) :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혜택이 있는 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하나(외환)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광주카드, 수협카드

 

3) 간편결제 (9) :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신한페이, 앱카드, 원큐페이, 엘페이(LPay), 쓱페이(SSGPAY)

 

9. 재산세 납부확인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신청은 무료이며, 방문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한 번 발급받아 보았더니, 작년에 납부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내역도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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