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쓰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만큼 다시 벌려면 많은 시간,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월급 빼고는 다 올라서, 일을 해도 모이지 않는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됩니다

 

1년 동안 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를 나름 야심 차게 계획했습니다^^; (과연 해 낼 수 있을까요? ㅠㅠ)

 

새해 목표는 아니지만 이번달부터 차곡차곡 모아나가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커피숍 대신 믹스 커피 마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일단 은행과 친해져야 할 텐데요, 돈을 모으기 위하여 예금, 적금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1. 예금 적금 차이 : 금리계산기
2. 세금우대받으려면?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3.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 새마을금고 어플로 간편 가입
4.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 세금우대
5.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 Block예금
6. 예금자보호 5천만 원까지
7.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1. 예금 적금 차이

 

적금이란 일정한 금액을 쌓아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쌓을 적(積)을 써서 적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맡겨놓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적금과 예금의 금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받는 이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금 적금 금리 비교를 위하여, 금리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천만 원을 1년간 4.5%의 금리로 예치할 경우 1년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전 45만 원입니다

 

그에 반하여 월 833,333원씩 1년간 모으면 천만 원이 되는데요, 4.5%의 금리로 적금에 가입할 경우 1년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43,750원입니다

예금은 처음부터 천만 원을 예치하였기에 12개월간 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적금은 첫 달엔 83만 원에 대한 이자, 2번째 달엔 166만 원에 대한 이자, 각 월마다 증액된 금액으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1년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에 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세는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하고 나면 80% 조금 넘는 세후 이자를 받게 되는데,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지만 세금이 많다는 느낌도 듭니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sq=&o=&q=%EA%B8%88%EB%A6%AC+%EA%B3%84%EC%82%B0%EA%B8%B0

 

금리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금리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A%B8%88%EB%A6%AC+%EA%B3%84%EC%82%B0%EA%B8%B0&oquery=%EA%B8%88%EB%A6%AC+%EA%B3%84%EC%82%B0%EA%B8%B0&tqi=inS8mlp0Jy0sssaaPkossssssPw-006087

 

금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금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그래서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우대가 가능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중에서 고민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로 정하였습니다

 

2. 세금우대받으려면?

 

2-1. 이자소득세에는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율은 일반과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5.4%, 세금우대는 농특세 1.4%, 비과세는 0%입니다

 

2-2. 세금우대 : 가입 요건

 

세금우대 가입한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취급기관을 합산하여 3천만 원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회원이면 가입가능합니다

 

(단, 가입하기 직전에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3. 비과세 : 가입대상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시는 경우이며,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3.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 새마을금고 어플로 간편 가입

 

일단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상상모바일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가입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어플 “the Bank” 에 접속하여 주세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최근 한 달 이내에 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을 위하여 영문명,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주세요 (신분증 진위확인)

 

 

완료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알림톡이 옵니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회원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별도로 디지털 otp가 필요하신 경우,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4.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 세금우대

 

이자소득세를 세금우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회원인데요,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가능합니다

 

출자금통장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만약 해지를 원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음연도 결산총회 확정 후(2월)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새마을금고 지점에 내방하시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재지가 표기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 Block예금

 

제가 가입한 새마을금고에서 개설가능한 정기예금은 정기예탁금,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 Block예금, MG주거래우대정기예금, 자유자재정기예금Ⅱ 총 5가지였는데요, 모두 금리가 4.5%로 동일하여 어떤 형태의 정기예금을 가입할 지만 고민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금리와 예금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선택한 정기예금은 Block예금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2백만 원이라서, 연 4회 추가입금이 가능하고, 신규 원금을 제외한 추가입금분에 대하여 총 3회 한도로 출금도 되어 이 예금상품이 괜찮아 보여서 가입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원래 추가입금이나 중도인출이 불가한 데, 입출금 기능을 가미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6. 예금자보호 5천만 원까지 가능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된 법인체라서 지점별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 1599-9000, 1588-8801

 

저는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으로 가입기간이 1년인 정기예금을 개설하였는데, 내년에 모아놓은 목돈과 이자를 한 번에 받으면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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